종로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및 「서울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의거 건설공사 착공 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대상지 여부 확인은 '서울도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 특히, 종로구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존지역으로써법이 마련된 2012년 전인 2004년부터 개발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키고 있다. 시굴조사 대상지 중 하나인, 종로구 통의동 70번지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기 위해 인허가 전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중 현재는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내교인장이 발굴되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