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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및 

서울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의거 

건설공사 착공 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대상지 여부 확인은 '서울도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 


특히, 종로구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존지역으로써

법이 마련된 2012년 전인 2004년부터 개발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키고 있다. 

시굴조사 대상지 중 하나인, 
종로구 통의동 70번지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기 위해 
인허가 전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중 현재는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내교인장이 발굴되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축개요

  1. 대지위치 : 종로구 통의동 70번지(필지면적 1,317.9)

  2. 규 모 : 예정) 지하2, 지상5

  3.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근거

  1. 착공 전 시굴조사 실시 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9(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11(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나. 「서울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2. 정밀발굴조사 실시 근거

    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조사에 관한 규정16(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발굴조사 추진경위

  1. 2017.10.1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 문화재청

  2. 2018.01.16.~01.18. 시굴조사 착수

  3. 2018.01.2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변경 허가 : 문화재청

    -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 및 조선시대 백자편 등 발견에 따른 정밀발굴조사 변경

  4. 2018.01.29.~04.30. 정밀발굴조사 착수

  5. 2018.03.21.~22.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전문위원 3인

    - 자문의견 : 과학적 분석 및 인문학적 조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6. 2018.04.11. 인장분야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 자문위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 자문의견 : 인장主人 및 시기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 발견경위

  1. 16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건물지 내에서 내교 인장(內敎 印章)과 소내교 인장(小內敎 印章) 1쌍이 출토

    - 內敎印(내교인) : 조선시대 왕비와 대한제국기 황후가 사용했던 인장

    -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던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등의 

      회계 문서에서 그 사용 예를 발견할 수 있음


문화재적 가치

  1. 조선시대 왕비가 사용하였던 인장 중 두 번째이며, 발굴된 국내 첫 사례

  2. 현재까지 전해지는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대한제국기 당시의 2기가 알려져 있음


향후 계획

국가 귀속 후 연구용역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관련 상세 내용


가. 조사지역 주변 역사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통의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초의 한성부 북부 의통방이 갑오개혁 때 관제와 지방구역의 개정이

있으면서 통의방으로 바뀐 데서 유래되었다. 

통의동은 '태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5년(1396) 4월 1일 한성부 5부 방명의 표지를 세울 때 한성부 북부의 의통방과 

순화방 지역에 걸쳐 있었고,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한성부 북서부에서 경성부 북부로 바뀌었고,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개편된 북부, 매동, 서문동과 대동, 장동 각 일부 지역이 

191441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따라 새로 통합되면서 통의동으로 칭하였다

19364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부 관할구역이 확장되고 경기도고시 제32호로 동 명칭이 개정될 때 

경성부 통의정이 되고

19436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한 구제도(區制度) 실시로 종로구가 신설되면서 경성부 종로구 

통의정이 되었다

광복 후 194610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통의동

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조사지역 북측에 위치했던 사재감(司宰監)은 조선 시대의 관청이다. 태조 원년(1392)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 

       사재감을 두어 어량(魚梁)산택(山澤)의 일을 맡게 하고, 사수감(司水監)을 두어 전함(戰艦)을 영수(營修)하고 

       전수(轉輸)를 감독케 하였는데, 태종 3(1403) 6월에 사수감을 사재감에 귀속시켰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사재감은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鹽)소목(燒木)거화(炬火:횃불)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1인을 비롯하여 정(:3)부정(副正:3)첨정(僉正:4)주부(主簿:6)직장(直長

       종7)참봉(參奉:9) 1인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속대전'에서는 정부정참봉을 감원하고 봉사(奉事

        1인을 증원했다가 1882(고종 19)에 폐지되었다.


         (한양도성도, 1770년)                                                               (도성대지도, 18세기)             


         (일제지적도, 1912년)                                                               (일제지형도, 1915년)            


나. 시굴조사


시굴조사 결과 조선 전기부터 근대기까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온돌시설 및 잡석독립기초가, 유물은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다. (정밀)발굴조사


18세기~근대로 편년되는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출퇴될 때, 조사지역 서측 건물지에서 16세기

~근대로 편년되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정밀발굴조사 전경 1)                                                              (정밀발굴조사 전경 2)       


특히, '내교 인장(內敎 印章)’소내교 인장(小內敎 印章)’ 1쌍이 출토되었다. 

'내교인'이란 것은 조선시대 왕비와 대한제국기 황후가 사용했던 인장으로써,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담당했던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등의 궁방

회계문서에서 그 사용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내교인의 실사용 문서를 찾을 수는 없으나, 

내교인 각자에 먹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내교인 상세


내교인은 2단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의 인신(印身위에 뒷다리는 구부리고 앞다리는 곧게 펴 정면을 보고 있는 동물(추정 충견(忠犬)’)형상의 인뉴(印紐손잡이)가 있으며위로 솟은 꼬리와 목까지 늘어진 귀에는 세밀한 선으로 세부묘사가 되어 있다

이 내교인보다 다소 크기가 작은 소내교인도 같은 형상인데, 동물의 고개는 정면이 아닌 약간 위를 향한 모습이다. ‘내교인의 인장은 너비 4cm×4cm, 높이 5.5cm이며, ‘소내교인은 인장너비 2cm×2cm에 높이 2.9cm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새를 포함한 왕실 인사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정리해 고종연간(高宗年間)1902(광무 6) 무렵 간행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내교인소내교인’ 2과에 대한 도설(圖說), 크기와 재료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통의동에서 출토된 내교인 2과와 그 조형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보인부신총수, 1902년)                                                            (발굴 직후 보존처리 전)       


마. 조사결과


조사 결과, 내교인을 제외한 건축 유구 및 유물 등이 가치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문화재청 위원들의 의견에 

라 개발행위는 가능하며, 

내교인장에 대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해당 필지에서 발굴된 내교인을 건물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발굴과정 및 출토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1층에 전시공간을 일부 마련할 예정이다. 


바. 비교 


  1. 금번 발굴된 내교인장 상세사진


 
    


                           2.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인 기존 내교 인장



사. 관련 보도 자료 


  1. 언론공개행사






  2. 관련 보도자료(링크)

  3. 모든 행사 후 수고한 나에게 커피 한잔의 여유를..................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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